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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긴급공지

2021-04-15
출입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
작성자 관리자
조회수 1107

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

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대신 작성할 수 있는 '개인안심번호'를 도입하여 '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
2. 이번('21.4.8.)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 

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 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, 

②수기명부 작성 시 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, 

③대학교 . 지자체 민원센터· 주민센터 · 공공박물관 미술관 등 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

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 개선하였습니다. 


개인안심번호 포스터.png